인포그래픽으로 보는 제도 안내
본 서비스가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적합성평가기관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4월 8일에 시행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성적서 위변조, 허위 발급 등을 금지합니다. 또한 위반 시 처벌하고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기관·성적서 등을 공표하여 유통을 차단합니다
법제처를 통해 법률정보 확인하기
아래의 법률에 의거하여 제도가 운영됩니다. ※ 법률정보는 인포그래픽 하단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해 알아볼까요?
- 법 제5조(성적서 발급 등) 제3항에 따라
- 평가 결과를 고의로 조작하는 행위
-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6조)
- 법 제5조(성적서 발급 등) 제4항에 따라
- 오류가 있는 성적서(시험 항목의 누락, 시험 항목의 오적용, 측정 기준의 오적용)를 발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6조)
시험인증 부정행위 조사센터의 설립 배경에 대해 알아볼까요?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따라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지정되었습니다.
- “시험인증 부정행위 조사센터”를 설립하여 부정행위를 조사합니다.
- 2021.04.08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1.05.18 시험인증 부정행위 조사센터 설립
- 2021.07.19 온라인 신고를 위한 조사센터 홈페이지 개소
센터의 주요업무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주요업무
- 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의 부정행위 등의 조사업무 수행
- 신고 접수 및 상담 후 성적서의 부정행위 조사
신고대상
- 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가 발급한 성적서의 부정·부실행위
신고방법
- 시험인증 부정행위 조사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신고
- 기타문의 : 대표번호 1833-5577 / E-mail tacci@kips.kr
처리절차
- 신고접수 신고센터 등을 통한 민원접수 및 조사이행여부 검토
- 사실조사/자료요구 사실 조사·확인 및 관계자 의견 청취, 성적서 관련자료 요구
- 사업장 조사 적합성평가기관 등 현장 방문 조사
- 조사결과 검토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에 대한 검토
- 처벌·공표 후속조치(경찰고발 등) 및 홈페이지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