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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메뉴얼

시험인증 부정행위 조사센터는 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으로써,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행위에 대해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정행위 신고 방법

부정·부실행위 신고 방법 step 1 아래 내용 참고해주세요.
STEP.01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상단 메뉴 중 [부정행위신고 > 신고하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메뉴 클릭 시 <신고하기>페이지로 이동됩니다.

부정·부실행위 신고 방법 step 2 아래 내용 참고해주세요.
STEP.02

신고를 위해선 휴대폰 인증을 통해 <본인인증>을 해야합니다.
[휴대폰 인증] Click!!

부정·부실행위 신고 방법 step 3 아래 내용 참고해주세요.
STEP.03

<본인인증>을 완료 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하지 않으실 경우, 신고 접수가 불가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를 선택 후 [다음]버튼을 클릭!!

부정·부실행위 신고 방법 step 4 아래 내용 참고해주세요.
STEP.04
신고를 위해선 신고하시는 분의 정보가 입력되어야 합니다.
  • - 필수 입력 : 성명 / 휴대폰 번호 (※해당 정보는 본인인증 시 자동 입력됩니다.)
  • - 선택 입력 : 업체명 / 주소 /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위의 정보를 입력 후 [다음] 버튼 Click!!
※만약, 신고를 취소하실 경우 <취소>버튼을 클릭합니다. <취소>버튼 클릭 시 입력한 내용을 초기화되고, 신고하기 메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부정·부실행위 신고 방법 step 5 아래 내용 참고해주세요.
STEP.05
[대상기관 정보]
  • - 신고 대상 기관의 정보 입력 (기관명 필수 입력)
[성적서]
  • - 부정 또는 부실 정보 입력
  • - 품목 / 모델명 / 기술기준 등 필수 기재사항 입력

모든 사항 입력 후 [다음]버튼 Click!!
<이전>버튼 클릭 시 전 단계로 이동됩니다.

부정·부실행위 신고 방법 step 6 아래 내용 참고해주세요.
STEP.06
[부정행위 신고내용]
  • - 해당항목 선택 : 보기에 나열 되어있는 부정행위에 대한 항목 선택
  • - 민원 신고내용 : 6하원칙에 따른 민원 신고내용 기재 / 기타 추가 사항은 <기타 신고내용>에 기재
  • - 타기관 신고여부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외 다른 기관에 신고한 내역이 있을 경우 기재
  • - 첨부파일 : 신고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첨부문서 등록

※ [임시저장]클릭 시 입력한 모든 내용이 저장됩니다.
위 입력항목을 입력 후 [신고서 제출] 클릭 시 팝업 창이 나타나며, 입력한 내용을 다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부정·부실행위 신고 방법 step 7 아래 내용 참고해주세요.
STEP.07
[민원신고서 – 팝업]

신고인이 입력한 내용이 나타나며, 확인 후 [제출]버튼 클릭 시 최종적으로 신고서가 등록되며, 신고서 제출 확인에 대한 SMS가 발송됩니다.

부정·부실행위 신고 방법 step 8 아래 내용 참고해주세요.
STEP.08
[신고서 제출완료]

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가 정상적으로 제출이 완료됩니다.
<나의 신고현황 조회>클릭 시 신고서 접수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제품 또는 다른 기관의 신고서 작성을 하시려면 [신고서 추가작성]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