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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기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5조를 위반한 성적서 부정행위에 대해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적서 부정행위 신고와 관련이 없거나, 신고대상 또는 법 위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조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고대상
  • 평가 결과를 고의로 조작, 미평가 후 성적서 발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성적서 발급
  • 시험 항목의 누락, 시험 항목의 오적용, 측정기준의 오적용, 적합성평가기관이 발급한 성적서의 위∙변조 등

※ 본 화면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국민신문고 시스템 이용 문의 ☎1600-8172)

민원신청 시 필수 정보를 포함하여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 정보
  • 신고대상 정보 : 기관(업체)명, 연락처, 주소
  • 성적서 정보 : 성적서 번호 등 조사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성적서 사본 등)
  • 부정행위 내용 : 성적서 부정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
  • 기타정보 : 타 기관 신고 여부, 성적서 관련 법령 등(해당 시)
※ 부정행위 종류
  • 1) 평가 결과를 고의로 조작
  • 2)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성적서를 발급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성적서를 발급
  • 4) 시험 항목의 누락, 시험 항목의 오적용, 측정 기준의 오적용
  • 5) 적합성평가기관이 발급한 성적서의 위·변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