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인사말

시험인증 부정행위 조사센터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기업이 만든 제품·서비스가 유통되고 있는 바, 시험·인증과 관련하여 부정성적서 유통 시 소비자 피해 및 제품·서비스의 성능 등에 대한 신뢰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시험인증기관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합성 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21.4.8. 시행하였습니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으로, 부정성적서의 유통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해 시험인증 부정행위 조사센터를 `21.5.18. 개소하였습니다. 주요업무로 공인기관과 적합성평가 사업자에 대한 부정행위 등의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정성적서의 민원 신고 시 상담을 통해 신고내용을 구체화 한 후 조사대상에 대한 부정행위 조사와 국가기술 표준원장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뢰한 경우 특별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부정성적서 발행·유통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국민의 신고 독려를 위해 처벌결과 공표, 제도 홍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험인증 부정행위 조사센터는 부정성적서의 발행·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시험인증 산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민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