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기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5조를 위반한 성적서 부정행위에 대해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적서 부정행위 신고와 관련이 없거나, 신고대상 또는 법 위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조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고대상
- 평가 결과를 고의로 조작, 미평가 후 성적서 발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성적서 발급
- 시험 항목의 누락, 시험 항목의 오적용, 측정기준의 오적용, 적합성평가기관이 발급한 성적서의 위∙변조 등
※ 민원신청 시 필수 입력 정보
- 대상 기관(업체) : 기관명, 연락처, 주소
- 성적서 : 성적서 번호 등 조사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및 성적서 사본
- 불법내용 : 성적서 부정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
※ 본 화면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국민신문고 시스템 이용 문의 ☎1600-8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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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고서 미리보기
민원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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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신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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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신고와 관련된 혐의 대상자의 소속, 직위, 성명 등을 기재) 언제(행위가 발생한 시점을 기재) 어디서(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기재) 무엇을(혐의대상자의 법령위반 행위 대상을 기재) 어떻게(혐의대상자의 법령위반 행위 방법을 기재) 왜(혐의대상자가 법령 위반을 하게 된 이유나 목적 등을 기재) 기타 신고내용(신고내용에 대해 서술하여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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