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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5조를 위반한 성적서 부정행위에 대해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적서 부정행위 신고와 관련이 없거나, 신고대상 또는 법 위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조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고대상
  • 평가 결과를 고의로 조작, 미평가 후 성적서 발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성적서 발급
  • 시험 항목의 누락, 시험 항목의 오적용, 측정기준의 오적용, 적합성평가기관이 발급한 성적서의 위∙변조 등
※ 민원신청 시 필수 입력 정보
  • 대상 기관(업체) : 기관명, 연락처, 주소
  • 성적서 : 성적서 번호 등 조사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및 성적서 사본
  • 불법내용 : 성적서 부정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

※ 본 화면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국민신문고 시스템 이용 문의 ☎1600-8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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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서 부정행위와 관련된 민원을 신청하는 곳입니다. 민원신청 및 처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질문과 답변]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내용의 경우 사실에 근거하여 상세히 작성하여 주시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명백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증명자료가 부족할 경우 보완을 요구하거나 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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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대상자가 법령 위반을 하게 된 이유나 목적 등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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