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신고현황 조회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5조를 위반한 성적서 부정행위에 대해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적서 부정행위 신고와 관련이 없거나, 신고대상 또는 법 위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조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고대상
- 평가 결과를 고의로 조작, 미평가 후 성적서 발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성적서 발급
- 시험 항목의 누락, 시험 항목의 오적용, 측정기준의 오적용, 적합성평가기관이 발급한 성적서의 위∙변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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