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제도란?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제도의 배경 및 목적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적합성평가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 제6조 제3항에 의거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인 “시험인증 부정행위 조사센터” 가 설립되었습니다.
“시험인증 부정행위 조사센터”는 부정성적서의 발행 및 유통을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공인기관과 적합성평가 사업자에 대한 부정·부실행위 등의 조사업무를 수행합니다.
- 2021.04.08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1.05.18
시험인증 부정행위 조사센터 설립
- 2021.07.19
온라인 신고를 위한 조사센터 홈페이지 개소
신고대상과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해 알아볼까요?
- 신고대상
- 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가 부정·부실행위를 통하여 발급한 성적서
부정행위(법 제5조제3항)
- 평가 결과를 고의로 조작하는 행위
-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26조)
부실행위(법 제5조제4항)
- 오류가 있는 성적서(시험 항목의 누락, 시험 항목의 오적용, 측정 기준의 오적용)를 발급한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26조)
신고방법과 신고에 따른 처리절차를 안내드립니다.
신고방법
- ① 온라인 신고
시험인증 부정행위 조사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② 유선 신고
전국대표번호(1833-4200)로 전화 상담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③ 이메일 신고
민원신고서를 작성 후 이메일 (tacci@kips.kr)로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민원신고서 양식은 “관련 서식 및 자료”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 신고접수 - 조사센터 등을 통한 민원접수 및 조사이행여부 검토
- 사실조사/자료요구 - 사실 조사·확인 및 관계자 의견 청취, 성적서 관련자료 요구
- 사업장 조사 - 적합성평가기관 등 현장 방문 조사
- 조사결과 검토 -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에 대한 검토
- 처벌·공표 - 후속조치(형사고발 등) 및 홈페이지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