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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제도란?

하단 내용 참고 바랍니다. 하단 내용 참고 바랍니다.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제도의 배경 및 목적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적합성평가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 제6조 제3항에 의거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인 “시험인증 부정행위 조사센터” 가 설립되었습니다.

“시험인증 부정행위 조사센터”는 부정성적서의 발행 및 유통을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공인기관과 적합성평가 사업자에 대한 부정·부실행위 등의 조사업무를 수행합니다.

  1. 2021.04.08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 2021.05.18

    시험인증 부정행위 조사센터 설립

  3. 2021.07.19

    온라인 신고를 위한 조사센터 홈페이지 개소

신고대상과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해 알아볼까요?

신고대상
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가 부정·부실행위를 통하여 발급한 성적서

부정행위(법 제5조제3항)

  • 평가 결과를 고의로 조작하는 행위
  •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26조)

부실행위(법 제5조제4항)

  • 오류가 있는 성적서(시험 항목의 누락, 시험 항목의 오적용, 측정 기준의 오적용)를 발급한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26조)

신고방법과 신고에 따른 처리절차를 안내드립니다.

신고방법

  • ① 온라인 신고

    시험인증 부정행위 조사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② 유선 신고

    전국대표번호(1833-4200)로 전화 상담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③ 이메일 신고

    민원신고서를 작성 후 이메일 (tacci@kips.kr)로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민원신고서 양식은 “관련 서식 및 자료”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1. 신고접수 - 조사센터 등을 통한 민원접수 및 조사이행여부 검토
  2. 사실조사/자료요구 - 사실 조사·확인 및 관계자 의견 청취, 성적서 관련자료 요구
  3. 사업장 조사 - 적합성평가기관 등 현장 방문 조사
  4. 조사결과 검토 -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에 대한 검토
  5. 처벌·공표 - 후속조치(형사고발 등) 및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