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관리법이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적합성평가관리법)”이 시행된 배경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적합성평가란 제품과 서비스가 기준(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 검사 등을 통해 확인· 인증하는 활동으로 신뢰성이 핵심입니다. 이로 인해 부정성적서 유통을 금지하는 등의 효과적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적합성평가기관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4월 8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적합성평가관리법에 따른 부정행위 방지
- 성적서 위·변조, 허위발급 등 금지하고 해당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
- “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 모두 일정기간의 성적서 관련 자료보관과 제출의무를 부과
- 조사전문기관인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를 지정하여 관련법 위반에 대한 상시신고 체계 기반의 조사 및 대응활동 시스템을 구축
적합성평가관리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볼까요?
- ① 적합성평가의 신뢰성 제고
- 성적서 위변조, 허위 발급 등을 금지, 위반시 처벌하고, 부정행위가 확인된 기관, 성적서 등을 공표하여 유통을 차단
- 부정행위 조사를 위해 조사 전문기관 지정 및 조사 권한 명시
- ② 국제 공인기관 관리 강화
- 인정취소, 정지 등 징벌적 행정처분사항을 법에 명시하고, 과징금 제도 도입
- 인정정지에 해당하나, 시험기관 이용자의 업무불편을 유발하는 경우 해당 처분 대신 과징금 부과 제도 도입
- ③ 시험인증산업 역량강화 지원
- 신제품 시험 수요 대응 등을 위해 시험기준 개발, 시험장비 고도화, 인력양성 등 시험인증기관 역량 강화 지원






